부동산 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안내드립니다.
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?
2015년 6월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안내드립니다.
실거래신고, 세무 · 등기 등과 통합 ·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되도록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
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– 추진배경
부동산 분야에 다양한 거래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거래계약서 중복제출, 직접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, 부정신고 등 거래불안, 유용한 거래정보 활용의 한계로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묶어 처리하는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편의를 제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– 기대효과
국민- 언제 어디서나 계약체결을 할수 있고 자동연계 시스템으로 민원서류를 최소화 합니다. 실거래 신고 자동화 및 안심거래로 정부책임의 개인정보보호가 확실하며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 할수 있습니다.
기업- 정보통합으로 처리비용이 절감되서 계약서 진본확인과 거래사고 차단 효과를 낼수있으며 전자문서로 유통 및 보관비용을 절감 효과를 나타낼수 있습니다.
정부-다운,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분쟁 예방 및 생산적 거래정보를 축척해 실시간 DB융, 복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.
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– 개선효과
1.계약의 불완전성
① 중개대상 확인설명 누락방지로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 최소화
② 계약서류(3종) 미교부 또는 복사물 누락 차단
③ 중개행위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사용
④ 계약과정별 본인인증 및 안내문자 확인절차 적용으로 안심거래
⑤ 거래의뢰인 지문날인 적용으로 부인방지(예정)
⑥ 타임스탬프 시점확인으로 계약내용의 위변조 차단 및 진정성 보증
부인방지, 대리서명 차단
⑦ 거래의뢰인 신분증 등 촬영 가능
⑧ 중개사고 위험 및 경제적 위험부담 차단
무자격,무등록 위법중개행위 개선
행정제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접근 제한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제공으로 소비자 고발 가능
2.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번잡성
임차인의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알아서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습니다.
→ 전입신고(민원24시) 후 대항력 발생
주민센터 방문에 따른 경제적 부담 미발생
수수료 전액 면제(무료)
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방법
- 국토교육부
- 공인중개사 회원가입
- 법인사용자 회원가입
2 로그인
3 계약서 작성 - 공인중개사 계약작성
- 법인(양자간) 계약작성
4 전자서명 - 공인중개사 전자서명
- 법인 전자서명
- 일반사용자 전자서명
5 계약완료 및 실거래가/확정일자 자동신고
6 계약해제
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하려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지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면 전자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.
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계약 당사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.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지참하시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 후 공인중개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.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든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
편리성-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확정일자 무료 자동부여를 제공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완료가 가능합니다
경제성-등기수수료를 절감할수 있고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이 불필요 합니다.
안전성-계약서를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,설명을 방지하고 무자격 또는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철저합니다.
오늘은 부동산투자 거래 시 알고계시면 유용하고 간편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.